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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빈집정비 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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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빈집정비 사업 접수
  • 정명진 기자
  • 승인 2015.01.05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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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주택개량사업(80동) 및 빈집정비사업(43동)에 대한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귀촌자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해당되며, 지원조건은 연면적의 합계가 150㎡ 이하(취득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이다. 토지 및 주택 감정평가에 따라 대출가능한도 이내에서 연리 2.7%(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양자는 연리 2.0%)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조건에서 융자 지원된다.

격년제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은 올해 갈산면, 결성면, 구항면, 서부면, 은하면 등 총 5개 면을 대상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동당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접수하면 되며 2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3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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