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9:19 (수)
건강보험 Q&A/ 알아두면 유용한 건강보험제도
상태바
건강보험 Q&A/ 알아두면 유용한 건강보험제도
  • guest
  • 승인 2014.12.30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좋은 기억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됐습니다.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로 치매 어르신은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기관 또는 방문요양기관에서 제공하며,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프로그램 관리자의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우편, 방문, 팩스, 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가 세분화됐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본인부담액 연간 총액이 소득 기준에 의한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며,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2014년부터 상한기준액이 기존의 3단계(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에서 7단계(12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로 세분화되었으며, 15년부터는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연계하여 매년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아이도, 엄마도 건강하게!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 신청하세요!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받고, 공단, KB국민은행(KB국민카드) 영업점, 신한은행(신한카드) 영업점 또는 우체국에 제출하면 고운맘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임신 1회당 50만 원이 지원되며, 다태아(쌍둥이) 임신부에게는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고운맘카드 수령 후부터 임신확인서의 분만예정일+6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임신 및 출산에 소요되는 진료비, 입원비(산전검사, 출산, 조산, 유산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석제거(스케일링) 연 1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속 치주질환치료(치근활택술 등 치주수술)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된 전악 치석제거를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연 1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