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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신년사> 을미년 홍주인의 정신과 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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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신년사> 을미년 홍주인의 정신과 기개
  • 윤두영 기자
  • 승인 2014.12.23 12: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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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두영
2015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는 양의 해이자 을미년(乙未年)입니다. 을미년은 역사적으로 홍성과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120년 전인 1895년도 을미년이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이 있었던 해입니다. 을미사변과 때를 같이해 단발령이 내려지자, 홍주의 김복한과 이설 등은 홍주지방 유생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제1차 홍주의병 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돼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일제에 의해 박탈됐습니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다음해, 김복한과 이설은 을사오적의 참수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고, 민종식을 의병장으로 추대한 뒤 다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병오의병이자 제2차 홍주의병 이었습니다. 새해 아침에 120년 전 을미년 즈음의 홍주의병 역사를 거론함은, 역사적 사건의 뿌리가 된 홍주인의 정신을 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분연히 떨치고 일어서는 홍주인의 기개를 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런 홍주인의 정신과 홍주인의 기개가, 120년 후인 2015년 을미년에 절실히 필요함을 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필요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충남도청의 홍성이전은 홍성의 기회이자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기회는 요원하고, 위기는 코앞에 닥친 듯합니다. 도청신도시 형성의 진척에 비례해, 홍성 원도심 공동화 역시 진척돼 가고 있습니다. 증가일로에 있던 홍성읍 인구의 증가가 멈춰 섰고, 주택과 상가의 거래도 뜸해진지 오래라는 진단입니다. 우려했던 공동화의 증상이자 홍성 위기의 시작이란 지적을 부정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극복할 특단의 대책수립과 실천행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 말해 이 위기를 극복할 홍주인의 정신과 홍주인의 기개가, 120년 전처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누가 어떻게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을까요?

홍성 원도심 부흥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극적 활용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특별법은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으로 부흥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위기에 처한 홍성을 위한 맞춤형 법인 듯합니다. 맞춤형 법의 진면목은 이 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령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재생사업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 첫 번째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한 홍성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미 거론한 바 있는 전통시장ㆍ상설시장 통합-상설시장 터의 주차장ㆍ공원화-복개주차장ㆍ하상주차장 철거-홍성천 복원 등의 선순환적 사업이 그것입니다. 이 사업은 홍주성복원 사업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재생사업 중 세 번째인「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도 일치합니다. 사업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홍주인의 정신과 기개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홍성군은 2014년 3월 ‘천년홍성 행정타운 조성’을 주제로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사업(안)을 제출했으나 최종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습니다. 을미년 새해에 홍주인의 정신과 기개가 충만한 홍성 정치인들의 활약에 기대를 모읍니다. 그들의 활약에 홍주인 모두의 참여와 협조도 함께 할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홍성신문 역시 그 대열에 동참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홍주인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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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2015-01-06 09:35:38
모처럼 보는 명문입니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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