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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유통기한 경과 치즈 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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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유통기한 경과 치즈 판매 논란
  • 정명진 기자
  • 승인 2014.12.12 20: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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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유통기한이 11월 13일로 표기되어 있다.
소비자 복통 피해 호소 … 마트 “납득 안돼”
보건소, 업체 인정 안하면 수사 의뢰 계획

홍성군의 한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한 달 가까이 지난 치즈를 사 먹은 후 복통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됐다.

홍동면의 박모 씨는 “지난 8일 홍성읍 L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치즈를 딸과 나눠먹고 복통을 일으켜 약을 처방 받았다”며 “뒤늦게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달 13일로 한 달 가까이 지나 있어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해당마트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 업체는 유통기간 경과 상품 판매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L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의 할인스티커에 인쇄 날짜가 10월 15일로 찍혀 있다”며 “냉장 보관하는 제품의 스티커가 두 달 동안 아무런 변질이 안 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이 매일 품질 관리를 하는데 두 달 가까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씨와 마트측에 따르면 문제가 된 치즈에는 재고 처리를 위한 40% 할인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그러나 박 씨는 처음에 항의했을 때 마트 측에서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다가 신고가 접수되자 강경하게 입장을 바꿨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처음에 항의했을 때는 사은품을 준비했다며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묻더니, 이제는 물건을 판매한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미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이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진다”며 “해당 마트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경찰 수사의뢰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마트에 영업정지 관련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한편 최근 홍성군 내 2곳의 대형마트에서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으며 경찰수사 의뢰, 행정심판 등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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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2014-12-19 08:17:33
경찰에 드러날 사실에 , 언론과 보건소에 거짓 사실을 말한 그들에 대한 처벌수위와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될 상황이라고 강력히 밝힙니다. 차 후에 저와 같은 피해자와 사전에도 대충 쉬쉬하고 넘어간 홍성군민들이 롯데마트의 호구 고객은 아니 않을까요? 아들의 친구는 육포를 구매하였는데 곰팡이가 났다하니,조용히 해달라며 새로운 육포와 현금 5만원을 주면서 입막음을하고..아이들은 일단 그냥 좋아라 하였다고 합니다..

구매자 2014-12-19 08:14:53
제가 구매한 당사자입니다. 업무상 실수를 한것에 대한 인정은 못할 망정 이렇게 보건소에서 조사차 방문하였는데도 아예 판매사실은 부인하니, 그날의 영수증과 롯데마트의 내의cctv도 조작은폐해야겠고,제가 부점장과 점장, 서울의 본사 직원이 인정하고 시인하는 음성 녹취파일을 얼른 경찰조사에 증거로 제출하여 홍성지점의 점장과,부정장의 말같지 않은 횡포와 부도덕성에 대한 처벌은 무엇인지 얼른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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