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복통 피해 호소 … 마트 “납득 안돼”
보건소, 업체 인정 안하면 수사 의뢰 계획
홍성군의 한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한 달 가까이 지난 치즈를 사 먹은 후 복통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됐다.
홍동면의 박모 씨는 “지난 8일 홍성읍 L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치즈를 딸과 나눠먹고 복통을 일으켜 약을 처방 받았다”며 “뒤늦게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달 13일로 한 달 가까이 지나 있어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해당마트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 업체는 유통기간 경과 상품 판매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L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의 할인스티커에 인쇄 날짜가 10월 15일로 찍혀 있다”며 “냉장 보관하는 제품의 스티커가 두 달 동안 아무런 변질이 안 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이 매일 품질 관리를 하는데 두 달 가까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씨와 마트측에 따르면 문제가 된 치즈에는 재고 처리를 위한 40% 할인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이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진다”며 “해당 마트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경찰 수사의뢰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마트에 영업정지 관련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한편 최근 홍성군 내 2곳의 대형마트에서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으며 경찰수사 의뢰, 행정심판 등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