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 지원·이전기관 분산배치 누락
법안심사소위 통과 … 연내처리 가능성 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으로 내포신도시의 원활한 조성과 홍성ㆍ예산의 상생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와 대전시, 대구시와 경북도 등 4개 시ㆍ도가 공동 마련한 대안으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행 ‘이전기관은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를 ‘도청이전신도시 또는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주변인접도시로 이전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자동 폐기에 따라 예산·홍성은 이전기관 유치를 위한 근거 마련이 어려워졌다.
홍성군청 관계자는 “도청이전특별법에 ‘도청이전신도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 예산지원’ 조항이 포함되길 희망했는데 안타깝다”며 “도청신도시와 인접한 홍성군과 예산군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청이전특별법은 19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남은 국회 일정에서도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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