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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공무원 따라’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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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공무원 따라’ 인상 결정
  • 정명진 기자
  • 승인 2014.10.24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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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인상률 적용시 15% 상승효과
29일 확정 예정 … 여론수렴 절차 생략

 
7대 홍성군의회 의정비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김정문)는 지난 23일 홍성군청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시키는 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결정하기로 한 심의위는 2시간 반 동안 토론 끝에 △매년 변동되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연동시키는 방안(1안)과 △201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7%를 최대치로 매년 인상하는 방안(2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1안의 경우, 지난 4년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을 적용했을 때 2018년까지 약 15%의 인상효과가 기대되며 2안은 약 7% 의정비가 인상된다.

이날 심의위는 참석한 8명의 위원 중 5명이 찬성한 1안을 잠정안으로 채택했다. 오는 29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재적위원 10명 중 7명이 잠정안에 대해 찬성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날 의정비 인상률보다 주민의견수렴 실시 여부에 대한 논쟁이 더욱 부각됐다. 이경현 위원은 “군의회에서 인상 이유에 대해 일언반구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생략하면 졸속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관우 위원은 “여론조사, 공청회를 하려고 했으면 1차 회의 이전에 했어야 했는데 그것부터 잘못됐다”며 “비용도 들고 여론조사를 해서 어떤 효과가 나올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의정비 인상에 대해 표결에 부쳐진 1안과 2안을 놓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1안으로 잠정안을 결정하고 공청회나 여론조사 없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의무사항이었으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내에서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이 절차를 심의위의 판단에 따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법개정으로 혼란이 가중됐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이번 의정비 인상은 근거와 주민여론 절차 없이 각계에서 추천된 위원들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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