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기관 유치를 위해 내포신도시 공동주택용지 1만㎡를 업무시설용지로 전환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의 업무시설용지 추가확보 요청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 아직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공동주택용지 중 일부를 업무시설용지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충남도는 충남지방경찰청 옆에 위치한 RL2 블록을 업무시설용지로 바꾸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지난 20일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금주 중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 변경 내용을 충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홍성군에 위치한 A기관을 포함해 4개의 기관이 업무시설용지 확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내포신도시에는 56필지 14만7789㎡의 업무시설용지가 전부 매각됐다. 업무시설용지는 건폐율이 60%이고, 용적율이 400%이다. 10층 이하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다.
경찰철 옆 공동주택용지 1만㎡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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