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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휴가 부여’ 등 조례 7건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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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휴가 부여’ 등 조례 7건 제·개정
  • 정명진 기자
  • 승인 2014.09.2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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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정례회 개최 … 군수·부군수 감사장 미참석 유감 표명
 

홍성군의회(의장 이상근)는 지난 25일 제221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에게 10일,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2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례안은 대전시의회 등 타 지역에서 논란이 된 바 있지만, 홍성군의회는 군청이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밖에 가결된 조례안은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개정안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개정안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개정안 △생활폐기물 조례개정안 △홍성군 경관 조례안 등이다.

또한 군의회는 2013회계연대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가결했다. 2013년 예산현액은 4961억3410만 원이었지만 세입 결산액은 5092억291만 원, 세출 결산액은 4127억7524만 원이다.

농수산과가 2013국가브랜드대상 공동마케팅 홍보비 275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을 두고 예비비 지출 대상 성격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일부 군의원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예산계 담당자는 “2013년 3월 14일 광천김이 브랜드 대상에 선정 확정돼 시상식이 열리는 4월 3일 전에 공동마케팅 참여비용을 지급해야 했다”며 “추경예산 의결이 5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어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상근 의장은 이날 폐회식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군수와 부군수가 감사장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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