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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 강화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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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 강화 조례 통과
  • 김오열 기자
  • 승인 2014.08.14 17: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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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밀집 1km 이내 설치 제한 … 기존 축사 예외 적용
의회 만장일치 의결 … 축산단체 “축산 그만두라는 것”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 됐다. 개정안에 따라 주택 12호 이상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m~1000m(200m 이내는 신축 불가) 이내 축사 설치시 축사 부지가 속한 마을 세대주 70%, 200m 이내 인접마을 세대주 10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뒀다. 기존 가축사육제한지역 외에 있던 축사를 그 자리에 새로 지을 경우 1회에 한해 최고 20%까지를 면적을 더해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에 있던 축사는 기존 조례에 의해 신·증축을 할 수 없다. 축사를 가축사육제한 지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에 한해 축사 등록면적의 150% 범위 내에서 1회만 현대화시설로 신·증축 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축사부지가 속한 마을의 세대주 50% 이상, 축사로부터 200m내에 있는 인접마을의 세대주 70%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통과된 일부 개정 조례안은 당초 입법예고된 조례안에서 기존 축사에 대한 신·증축을 완화하는 수정 가결안이다. 그러나 기존 조례인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축종별로 100~200m였던 제한거리를 상당 부분 강화한 조치이다.

축산단체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축산단체협의회 이지훈 회장은 “통과된 조례안은 소규모 축산인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특히,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된 축사를 제한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세대주 50%이상과 인접마을 세대주 70%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농촌마을의 현실에서 적용되기 어렵기에 결국 축산을 하지 말라는 조항으로 개악으로 받아 들인다”며 항의했다.

축산단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가 열린 지난 13일 오전 10시쯤 150여 명이 홍성군의회 앞에서 일부 개정 조례안 반대 침묵시위를 했다. 이후 축산 대표 10여 명이 의회를 방문해서 의원들과 면담해 기존 축산 농가들의 증개축을 허용해야 하며 농업인 후계자 지원사업, 축산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 농가와 친환경축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예외로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일부 개정 조례안의 의회 통과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강국주 운영위원은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축산인들의 반발로 기존 축사에 대한 허용 기준이 완화된 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환영하며 조례가 시행되면서 조례제정의 효과가 살아나 주민들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환경단체들도 축산분뇨 인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의회를 통과한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도 심의를 거쳐 다음주 초 관보를 통해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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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노 2014-08-21 11:09:41
축산을 해서 그동안 돈많이 벌엇다 생각한다,지원또한 많았고,하지만 환경오염과 대다수인근주민은 해충과 냄새등 삶의질에 많은 악영향을 받아왔고 홍성은 축산냄세때문에 살기싫은곳으로 오지않는사람또한 많은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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