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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경관 가이드라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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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경관 가이드라인 만든다
  • 김오열 기자
  • 승인 2014.08.14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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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조례 입법예고 … 기본계획 수립 목적
소비자중심 광고디자인 축소 우려 제기

홍성군이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에 대한 경관관리지침(가이드라인)을 담는 ‘홍성군경관조례(안)’을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군이 공고한 경관조례안에 따르면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에 대한 경관관리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러한 경관조례에 따라 군은 각종 건축물의 경관개선 및 관리에 대한 사항과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 등 경관관련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에 따라 세부적인 경관관리 지침을 만들게 된다.


충남발전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한상욱 부장은 경관조례 제정과 관련해“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경관관리지침에 의해 어느 선까지 심의하고 자문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관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를 충실히 살려 기획계획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경관법 개정으로 인구 10만 이상 도시인 천안, 아산, 보령, 당진, 서산시들이 경관조례를 제정했고 2012년 이후 10만 이하인 서천, 태안, 부여 등에서 경관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

하지만 광고 디자인 업체들은 소비자 중심의 색채 광고디자인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충남 옥외광고협회 홍성군지부 장보근 지부장은 “경관위원회에서 색채 계획을 세우고 건축물과 공공공간에 대한 경관 가이드 라인을 만든다고 하는데 일률적인 기준마련이 자칫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가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경관계획을 작성하고 경관위원회를 구성할 때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 한 것이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전문 용역을 실시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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