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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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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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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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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2012년 5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기간이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법으로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결과다.

이 특례법의 적용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에서 공유자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토지분할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41-339-7182)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석주 민원봉사과장은 “특례법이 2년 연장 시행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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