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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산 자연휴양림 지정 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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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산 자연휴양림 지정 취소 위기
  • 김오열 기자
  • 승인 2014.04.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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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건축물 용도사 대웅전 철거하라”
홍성군 “자진철거 행정권고 중 … 고발도 검토”

불법건축물인 용도사 대웅전 문제로 용봉산 자연휴양림의 지정 취소가 우려되고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사업소와 홍성군에 따르면 따르면 홍성군은 지난 1991년부터 홍북면 상하리 용도사 대웅전 주변을 포함한 192ha을 산림청으로부터 대부받아 휴양림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2년부터는 대부를 연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사가 대웅전과 산신각, 계단 등을 설치해 휴양림 지정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원상복구되지 않으면 대부를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용봉산 상하리 미륵불 주변 용도사 대웅전 및 시설물을 문화재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임의 건축물이라며 자진 철거하라고 시설물 주인에게 통지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산신각과 계단, 방문객 대기소를 철거했다.


그러나 대웅전은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다. 용도사 대웅전의 주인이 방치됐던 미륵불과 주변을 정리해 절 기능을 하고 있어서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여국유림관리사업소는 지난 11일 군에 공문을 보내 대웅전 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통지한 상태다. 불법 건축물인 대웅전에 대한 행정 조치 계획을 알려줘야 대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여국유림관리사업소 재산관리팀 관계자는 “휴양림 지정 고시 지역인 용봉산 일대를 홍성군이 산림청으로부터 대부받으면 휴양림을 용도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며 “용도사 대웅전이 문화재보호법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았기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대부를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대부 받지 않으면 결국 용봉산 휴양림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웅전 건축물 주인에게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 권고를 하고 있으며 여의치 않으면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조만간 입장을 정해 산림청으로부터 휴양림 땅을 대부받아 휴양림 운영에 지장이 없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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