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내 신청하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처리
지난 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오는 3월31일로 페지됨에 따라 아직까지 분할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 주민은 이 기간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축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전 공유토지에 대하여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과세대장 등본 등이며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가 계속적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분할할 경우 건축법 제5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3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이하 건축이 가능하며 측량 수수료도 1필지당 4만6200원(부가가치세 10%별도)으로 저렴하며 모든 관계법규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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