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편의위해...10%감면 혜택
군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000년도 자동차세 일시납 신청을 받고 있다.신청은 각 읍면 재무분야 및 군 재무과에서 받고 있으며 일시납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 연간세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 분실 및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 부과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된다.
현행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세액을 2기분으로 나누어 납기가 있는달(6월,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고 있으며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1기분(6월) 부과시 전액을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세 일시납부 제도를 이용할 경우 1월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자동차 연세액의 10% 감면혜택이 있으나 신청 가능기한이 3월16일-31일, 6월16일-30일, 9월16일-30일 등으로 이들 기간에 신청하면 납기한 이후의 세액에 대해서만 10%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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