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7일 예산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쌀 직불금 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도와 시·군, 읍·면·동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 직원 등 쌀 직불금 담당자 2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내년 쌀 직불금 제도에 대한 교육과 토론,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이후 시장개방 확대로 쌀 가격이 떨어질 경우,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정직불금(12월 지급)과 변동직불금(익년 3월 지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 농지는 1998년∼2000년 사이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를 빼고, 진흥지역은 1㏊당 85만127원, 진흥지역 밖은 1㏊당 68만102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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