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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자격 충분하다” … ‘청운대 이전’ 소송 관련 범홍성 탄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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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자격 충분하다” … ‘청운대 이전’ 소송 관련 범홍성 탄원 운동
  • 전상진 기자
  • 승인 2013.09.16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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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군의회 대책위·주민대책위 서명운동 노력 합의
내달 10일까지 전개 … 주민대책위도 농성 풀고 동참

청운대학교 일부학과 인천이전 관련, 현재 행정소송 중인 ‘대학이전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 재판을 위해 지역 차원의 힘이 보태질 전망이다.

홍성군, 홍성군의회 청운대이전반대 대책특별위원회 및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군수실에서 재판 관련 군민탄원서 서명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군의회 이두원 청운대이전반대 대책특위 위원장은 “청운대 인천이전 관련, 엄염한 대학이전을 신설로 해석한 교육행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군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연명으로 탄원한다’는 대법원 상고재판 참고 탄원서를 군민들로부터 받고자 한다”며 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소송이 제기됐으나 1심에서 원고 자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2심도 기각돼 원고 적격을 위한 홍성군민의 탄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석환 군수는 “행정기관이 나서 탄원서를 받는 것은 좋지 않다. 민간차원에서 탄원서를 받는 것이 옳다.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원서는 대법원 재판이 열리기 전인 내달 10일까지 군내 11개 읍·면 또는 홍성내포문화축제, 군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시 부스를 설치, 2만여 명의 군민 탄원서를 받기로 했다.

또한 군에서는 이 의원이 작성한 탄원서는 구체적으로 ‘청운대 인천이전 추진 내용’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며, 이 의원과 함께 ‘탄원서 서명 취지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재 군청 앞에서 농성 중인 주민대책위 남장리, 학계리 주민들은 농성을 풀고, 군민 탄원서를 받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청운대 학생증원 주민 탄원서 및 대학주변 개발 계획은 대법원 상고 재판이 끝난 이후 군과 군의회 대책특위, 주민대책위 등이 다시 한 번 의견교환을 나눠 바람직한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 청운대와 주민들 간의 대화도 재판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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