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내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홍성군이 이달 내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민ㆍ관 합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있지 않는 차 △장애인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른 차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 등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된 차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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