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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수도권이전 원천봉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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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수도권이전 원천봉쇄 나선다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3.04.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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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청운대 이어 혜전대 추가 이전설에 관련법 개정 추진
지방대학 소재 지자체·정치권 연대 … 혜전대 “터무니없는 소문”

청운대 일부학과가 이전하고 혜전대 이전설마저 제기된 상황에서 홍성군이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선다.

홍성군은 지난 23일 홍문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대강당에서 ‘2014년 정부예산 확보 설명회’를 열었다. 김석환 군수는 이날 설명회에서 홍문표 의원에게 “청운대 이전으로 지역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혜전대도 이전할 것이라는 여론과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을 막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홍성군, 충남도를 비롯한 산업대학, 전문대 소재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연대해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의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신설은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 조항 중 ‘신설’ 이라는 표현이 지방대학의 이전을 신설로 유권해석하게 하는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법조항으로 인해 청운대와 혜전대의 추가 이전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해당 법에 ‘지방대학은 수도권 내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금지 규정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7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불구하고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학교를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군 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은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을 의미하며 경기 고양시, 의정부시, 평택시 등 경기도내 20여 개 시·군이 포함된다. 군은 모든 학교의 이전, 증설이 가능하도록 열어 놓고 있는 이 법조항에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혜전대 이전설은 지난 11일 홍성군의회 제208회 임시회 현장방문 자리에서 남원근 청운대이전반대 주민대책위원장이 군의원들에게 “혜전대가 주요 학과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이와 함께 혜전대와 청운대의 통합설까지 제기돼 대학 주변 상인들은 물론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혜전대 고위 관계자는 이전설에 대해 “이전은 법적으로 불가하고 검토한 적도 없다. 청운대와의 통합도 터무니 없는 루머다. 재단은 두 학교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다른 혜전대 관계자는 “일부 지역주민들로부터 혜전대 이전과 관련해 소문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소문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운대 관계자도 “혜전대 이전 또는 청운대와의 통합은 터무니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하며, “장기적으로 두 학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를 할 수는 있으나 아직 논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두 학교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은 법률적인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이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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