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12월분...않으면 가산세 추가부담
99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이 오는 25일까지이다.신고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31일까지의 실적이다. 신고는 우편신고서를 작성해 회송하거나, 홍성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접수처에 접수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가산세가 추가부담된다. 부가세 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홍성세무서 대표전화 630-4200, 세원관리과 630-4302~6, 민원실 630-4241로 하면 된다. 신고와 관련해 업종별 단체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는 관리자가 출장해 상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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