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36 (목)
부녀매매
상태바
부녀매매
  • 윤홍석
  • 승인 2000.01.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성년자 매매
미성년자를 고용해 다방영업을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채무가 있는 것처럼 계산해 타다방업주에게 250만원을 받고 미성년자를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씨를 비롯 다방업주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대전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모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ㅅ(14·홍성군)양과 ㅇ(16·대전)양 등 2명을 같은해 11월18일부터 28일까지 영업에 종사케 하면서 임금을 주지않고 영업비 명목 등으로 채무가 있는 것처럼 계산해 이들을 250만원을 받고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허모씨에게 매매한 혐의다.
또 허씨는 같은해 12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모다방에서 20일동안 일을 한 ㅅ양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256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계산하여 다방을 개업하려는 유모씨에게 199만원을 받고 ㅅ양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씨는 199만원을 주고 ㅅ양을 매매했으나 ㅅ양의 어머니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