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23 (목)
“내포신도시 난개발 규제 지나쳐선 안돼”
상태바
“내포신도시 난개발 규제 지나쳐선 안돼”
  • 정명진 기자
  • 승인 2012.09.18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승우 예산군수, 주민 면담서 약속

 
최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내포신도시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지침’과 관련, 최승우 예산군수는 “주민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날 예산군청 군수실에서 내포신도시 주변 삽교읍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최 군수는 “내포신도시 난개발이라는 제목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예산군의 입지에 맞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관리지침 안에 따르면 홍성군 홍북면 7개리 1649만1000여㎡, 예산군 삽교읍 4개리 634만1000여㎡를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 개발행위 면적 660㎡ 이내와 지목이 ‘대’인 경우만 개발이 허용되고 나머지는 제한된다.

이에 대해 삽교읍 주민들은 지난 10일 삽교읍사무소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관리지침 추진에 대해 충남도와 예산군 모두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다.

예산군은 주민 반대 입장을 충남도에 전달했으니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반면, 충남도는 신도시 주변지역 관리는 시장 군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면담 자리에 참석한 고석규 예산군 도시계획과장은 “충남도가 관리지침을 주관하고 있다”며 “예산군과 군의회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최재왕 충남도 도시계획담당은 “시장, 군수가 난개발 관리 방안을 정해야 하는데 2개 시군에 걸친 문제라 도에서 일관성 있게 지정해 달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법이나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관리지침 내용 중 △구체적인 시한 없는 개발 제한 △660㎡ 이상 건축을 제한 △난개발 및 투기방지 협의회 주민대표 배제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지는 못했다. 한편 주민 200여 명이 서명한 ‘난개발 관리지침 철회 촉구’ 진정서는 예산군과 충남도에 제출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