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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주변 개발제한 삽교읍 주민설명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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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주변 개발제한 삽교읍 주민설명회 ‘무산’
  • 정명진 기자
  • 승인 2012.09.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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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삽교읍사무소에서 열린 ‘난개발 관리지침’ 주민설명회에 주민들이 ‘군수 퇴진’ 현수막을 내걸었다.
참석 주민 100여 명 반발 30여분 만에 퇴장
“난개발 규제 내세워 서민들 재산권 침해”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지침’에 대한 삽교읍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 10일 삽교읍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이던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내포신도시 인근 삽교읍 주민 100여 명은 충남도가 마련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지침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30여 분만에 집단 퇴장했다. 주민들은 ‘18년간 개발제한계획 추진을 중지하라’ ‘주민을 죽이려는 군수는 즉시 퇴진하라’ 등의 현수막을 주민설명회 현장에서 내걸기도 했다.

유인물도 없이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목리2리 주민 인태식 씨는 “관리지침안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산군청 도시건축과 정재현 도시계획담당은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지침안을 배포하면 주민들이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리 주민 김인식 씨는 “지난 번 홍성군 홍북면 주민설명회서도 실제로 반대 의견서를 작성한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했다”면서 “주민설명회가 절차상으로 찬성으로 가는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주민설명회 무산을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난개발 규제를 내세워 재산권 행사를 묶어둠으로써 신도시 우선 개발 후 자산가치의 상대적 하락이 불 보듯 뻔하고 다시 강제수용으로 신도시 확장 개발을 시도하지 않을지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날 100여 명의 주민들이 관리지침 철회 진정서에 서명했다.

주민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홍성군 홍북면 7개리(신경리, 석택리, 대동리, 용산리, 내덕리, 상하리, 봉신리 일부) 1649만1000여㎡, 예산군 삽교읍 4개리(목리, 이리, 신리, 수촌리 일부) 634만1000여㎡가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으로 설정된다. 면적으로 볼 때 홍성군이 예산군의 2.6배에 해당된다.

이 지역 중 개발행위 면적 660㎡ 이내와 지목이 ‘대’인 경우만 개발이 허용되고 나머지는 제한된다. 20호 이상 주택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역은 홍성군 홍북면 853가구 17개 자연취락, 예산군 삽교읍 383가구 7개 자연취락이다.

예산군은 주민설명회 자료에서 난개발 관리지침 배경에 대해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이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관리 및 장기 발전전략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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