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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지 수변개발 사업성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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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지 수변개발 사업성 불투명
  • 정명진 기자
  • 승인 2012.09.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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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용역보고회 …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결과
민간사업자 수익성 떨어져 사업추진 차질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예당지 수변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이 떨어져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4일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김은경 책임연구원는 ‘예당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검토’ 중간요역 보고자료를 예산군에 제출했다. 이 자료에서 김은경 책임연구원은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완료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민간부문의 재무성은 확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본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민간 사업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아울러 “본 사업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 즉 저수지 관리비용부담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본 사업계획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당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의 전체 사업비 513억 원 중 146억 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하고, 367억 원은 민간사업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의 투자비율이 높은 만큼 민간 사업자 확보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검토 결과에 따르면 전체 비용편익분석(B/C)은 1.03이지만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사업의 B/C는 1.0을 이하인 0.95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책임연구원은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지역개발사업 평균(0.466%)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낮은 상태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체 이익지수(PI)가 0.96으로 타당성 보고서는 농어촌공사가 부지를 마련하더라도 분양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을 강행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부담 뿐만 아니라 자연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사업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항에서 전체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한다면 공사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부지공사 이후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역의 자연 생태 경관 자원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당성 검토 결과가 무리함에도 정치적 관점에서 사업이 추진될 여지는 있다”며 “예산군이 사업 추진 조건으로 민간사업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되 공공성과 환경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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