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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재산권 묶고 건설업자만 배불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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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재산권 묶고 건설업자만 배불리냐”
  • 안현경 기자
  • 승인 2012.09.0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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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포신도시 주변 난개발방지지침’에 주민들 반발

▲ 지난 4일 홍북면에서 열린 ‘난개발 방지 지침 마련’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일제히 반대의견에 손을 들고 있다.
“660㎡이상 개발 허가 규제 … 빌라·다세대 공급 막아”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에 난개발 방지 지침을 마련하려 하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홍성군 홍북면사무소에서 열린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설정 및 관리방안을 위한 설명회’에 참석한 홍북지역주민 100여 명은 지역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대규모 건설업자 편만 들어주는 조처라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도 지침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석택리 대동리 용산리 내덕리 상하리 봉신리 등 7개 리와,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이리 신리 수촌리 4개리 등 모두 11개리 2283만2000㎡다.

설명회에서 김동표 홍성군 도시건축과 지역계획 담당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의 규정’을 적용해 주변지역의 별도 운영지침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지역 관리지침이 마련되면 대지면적 660㎡(200평)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가 엄격해지고, 2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24곳 1236가구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계획관리 된다. 군 도시계획조례도 개정돼 도로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토지 형질 변경, 표고, 배수 기준 등도 까다롭게 적용된다.

주민들은 이같은 조처가 사실상 소규모 개발 금지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설명회 시작 전 참석 주민들에게는 “홍북면과 삽교읍 11개 마을의 난개발 규제 기도를 철회하라”는 인쇄물이 나눠지기도 했다.

홍북 주민 김모 씨는 “아파트 분양가가 천안보다 비싸 서민들은 빌라나 다세대 가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아파트 분양이 안 되니까 싼 주택 공급을 막겠다는 것 아닌가? 공동주택을 난개발이라 제한하면서 주민들이 이득을 볼 수 없게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주민 이모 씨는 “상하수도 관련법을 따지면 기존 주거밀집지역 외에는 짓지 말라는 말이다. 이번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때 주거밀집지역 외 2~3채씩 살던 집까지 들어오지 못해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제는 땅을 매매하려 해도 상하수도가 없는 집은 소외당하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고 했다.

주민 한모 씨는 “규제를 만들기는 쉽지만 풀기는 어렵다”며 “몇년 내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 되지, 이것은 용봉산 택지개발사업처럼 기간이 한정된 것도 아니고 2030년까지 명시도 안하고 가자는 눈속임”이라고 항의했다.

예산서 온 주민 김모 씨는 “도청공사를 시작한지 3년동안 덕산쪽에 새로 건설된 곳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100세대에 불과하다. 이것이 난개발인가? 이는 도가 2030년까지 광역도시계획권을 수립할 때까지 개발제한하고 주민 전체 재산권을 묶는다는 것이다”고 했다. 김 씨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군수와 군의원 등 기초단체장들이 삭발을 해야 할 형편인데 오히려 군이 거꾸로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으라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설명회에서는 한 주민이 “난개발 방지지침 마련을 반대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자 대부분의 주민들이 손을 들기도 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채 급하게 마련됐다는 지적이다. 주민 이모 씨는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라는 것을 어제야 알았다”고 했고, 주민 박모 씨는 “인쇄물을 주지도 않고 프리젠테이션 자료로만 설명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이모 씨는 “설명회인지 공청회인지 정확히 말해 달라, 주민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절차가 또 있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군 담당은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할 것이다”고 밝혔다.

예산지역 주민 설명회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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