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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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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 윤홍석
  • 승인 200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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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사망 및 중증장애 자녀 대상
교통안전공단은 2000년 1월부터 자동차사고를 당해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1~3급)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의 자녀를 비롯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인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다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본인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 가구원 1인당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년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재활보조금으로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유자녀의 경우는 월 15만원의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및 중학생에게 15만원(분기), 고등학생에게 25만원(분기)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피부양노부모에게는 생계보조금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생계보조금은 1가구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월 7만5천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자는 연중 수시로 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지사(전화 042) 933-4324~5, 522-5000)로 접수하면 된다. 유자녀 장학금 지원신청은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지원금은 1월1일부터 지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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