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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징수 멋대로 조례개정불구 과거 요금 그대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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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징수 멋대로 조례개정불구 과거 요금 그대로 받아
  • 이권영
  • 승인 1999.11.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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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주차장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체계가 변경됐음에도 일부 주차장에서 과거의 요금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 주차장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체계가 변경됐음에도 일부 주차장에서 과거의 요금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9월 15일 30분단위로 되어있는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15분단위로 세분화하고 800cc이하 경자동차는 주차요금의 40%를 감면헤 주는 내용을 담은 홍성군 주차장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에따라 1구획차량(승용차)은 종전에 30분 기준 500원이던 주차요금이 15분까지는 300원, 30분까지는 500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1구획 초과차량은 30분당 800원이던 요금이 15분까지는 500원, 30분까지는 800원으로 세분화됐다.
아울러 티코, 아토스, 마티즈, 다마스, 라보 등 800cc이하 경자동차는 주차요금의 40%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그러나 주민들에 따르면 이같은 규정이 지켜 지지 않고 있는 주차장이 많다는것이다. 광천읍에 사는 김모 주부는 "주차요금체계가 변경돼 경차는 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주차장은 종전의 요금을 그대로 받고 있다.

또한 홍동의 주모씨는 "얼마전 홍성읍 노변 주차장에 10여분간 차를 주차했는데 30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요구하더라"고 말했다.
경차를타고 다닌다는 홍성읍의 한 주민은 또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다 나오는데 감면 되지 않은 요금으로 요구해 왜 감면을 해주지 않는냐고 하자 그제서야퉁명 스럽게 왜 들어 올때 미리 얘기하지 않았느냐며 요금을 감면해 주더라"고말했다.

주민 들에 따르면 군내 대부분의 주차창에서 는 이처럼 주차장 요금체계가 바뀐것을 잘 모르는 주민에게는 종전의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주민들이 이의를제기하면 바뀐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이유는 군이 홍보를 제댈 하지 않은 것도 작용하고 있다.
이와관련 군관계자는 "예산이 없어 요금안내판을 바꾸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종전의 주차요금을 귿로 징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차장을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 대표에세 주차장설치조례개정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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