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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역구 도의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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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역구 도의원 징역 3년 선고
  • 천안=정명진 기자
  • 승인 2011.08.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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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의원 "항소 통해 진실 밝힐 것"

현역 지역구 도의원 A씨가 24일 1심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3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최성진 재판장은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뇌물로 받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같이 선고했다.

A 의원은 천안 모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충남개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의 동생 이모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가 A씨가 받은 3000만 원을 뇌물로 본 근거는 처조카의 계좌로 받은 점, 돈을 빌려준 지 16년이 지난 점, 필리핀 여행비용 700만원을 부담한 점 등이다.


재판장는 "이모(이 전지사 동생)에게 1억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1992년이고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2008년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돈을 받은 계좌는 개인 통장이 아니라 초등학생인 처조카의 급식비통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모 씨와 필리핀 여행을 가면서 70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한 것 또한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일주일 내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 형량이 확정돼 바로 구속된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만난 A의원은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전지사 동생 이모 씨와) 친구 관계에서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인데, 돈의 성격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여행 경비 부담에 대해서는 "함께 간 여행에서 각자 경비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700만원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을 지켜본 A의원의 한 지인은 "이번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모씨 한 사람의 사기극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이모 씨와 부동산 브로커 황모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3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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