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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과장 횡렴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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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과장 횡렴혐의 구속
  • 민웅기
  • 승인 1999.12.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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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3명 약식기소...물 바꿔치기 혐의도
공무원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 파장이 일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서주홍, 주임검사 조호경)은 지난해 12월30일 홍성군농업기술센터의 모 과장을 업무상 횡령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센터의 모 담당은
불구속 기소하고, 홍성군생활개선회 관련자 3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모 과장은 센터시설을 예식장과 식당으로 운영해 얻은 수익금 1억6000만원을 관리해 오던 중 임의로 5000만원을 소비하고, 4400여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제공해 총 9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구속 기소된 모 담당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수질검사시 지하수를 바꿔치기해 공무원의 집단급식소설치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이다.

약식기소된 생활개선회 관련자 3명은 모 과장과 함께 기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예식장, 식당 운영을 통해 얻어진 기금이 지난 98년 6월 지방선거시 선거자금으로 유용된 혐의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기금은 생활개선회원들의 사적인 기금이 옳으나 공무원이 운용과 관리를 담당한 점에서 관리와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공공적 성격을 갖는 사적 기금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이와관련 구속된 모 과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30일 오후 면회를 신청했으나 본인의 접견거부로 만날 수 없었다.

한편 센터의 예식장, 식당 불법운영 논란은 지난해 1월 홍성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군의회는 행정조사 결과 예식장, 식당 운영이 불법이며, 기금관리에서도 일부 공금유용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충남도의 감사를 받았으며, 11월 검찰의 수사시작으로 관련 공무원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건으로 불거지게 됐다. 검찰은 11월부터 2개월여 동안 계좌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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