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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사업 주민공청회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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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사업 주민공청회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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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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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례안 의회 제출...도의회 27일까지 임시회
도시에서 집을 짓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충남도는 지난 해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 조례 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 조례안'을 마련,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개발 사업 추진시 개발 구역 면적이 10만㎡ 미만은 관련 읍,면,동을, 10만㎡ 이상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청회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청회 개최후 7일동안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때는 이를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구역 사업내 도로, 상하수도 건설 등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가격은 건축시 ㎡당 3만원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 공기업 등은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 받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18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4월 27일까지 10익간 임시회를 열고 도가 제출한 2,197억원 규모의 추경에산안을 비롯 도시개발조례안,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조레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심규상 대전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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