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현실화 위해...군의회 심의거쳐 시행
군내 상수도 요금이 평균 24.27% 오른다.홍성군은 지난달 28일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군내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이 한달에 41~50㎥를 사용할 경우 ㎥당 600원에서 720원으로 20% 오른다.
또 업무용은 평균 19.2%, 영업용 29.4%, 욕탕 1종 28.9%, 욕탕 2종 29.8%, 공업용이 56%로 인상됐다. 이번 상수도 요금의 인상륭은 평균 30.5%이다. 그러나 현재 군내에서 부과되지 않고 있는 욕탕 2종, 공업용을 제외하면 실제 인상폭은 24.27%이다.
홍성군은 이번 상수도 요금의 인상 이유에 대해 현재의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돼 매년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의 정수요금 10.8% 인상 등에 따라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상수도 사업의 경영개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청 도시과 상하수도분야의 담당 공무원은 "상수도 ㎥당 생산원가는 581원이나 현재 군내 상수도 요금은 평균 358원으로 적자가 발생, 노후 상수도관 교체,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특히 "이번 인상으로도 요금 현실화율은 80여%에 불과하다"며 정부나 충남도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침에 맞춰, 요금의 100% 현실화를 위한 단계적인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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