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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위해선 심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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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위해선 심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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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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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해외출장 제한 조례'' 제정
앞으로 충남 도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대표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충남 도의회는 연수나 출장을 명분으로 외유성 해외여행을 일삼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회 가운데 최초로 의원 발의로 해외출장 적용범위, 심의위원회 등을 규정한 `충청남도의원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를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도의원들이 해외출장은 조례에 따라 ▲외국 중앙정부의 공식행사 정식 초청 ▲3개국 이상이 개최하는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교류행사 출장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 국외출장 등으로 제한된다.

또 이 같은 제한 범위내의 해외출장도 필요성, 적합성, 출장국가. 기간. 경비 등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 도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 7명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밖에 출장계획서는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 결과보고서는 귀국한 뒤 20일 이내에 각각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출장시 안내 공무원 수를 최소한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원들 끼리 협의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으면 갈 수 있었던 비효율적이고 무원칙한 해외출장 관행이 크게 제한돼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이같은 조례안은 다른 광역의회는 물론 도내 시.군의회의 해외여행 운영규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내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앞두고 올 상.하반기 중 꽃박람회 홍보와 타 박람회 사례견학을 위한 해외출장을 계획하고 있어 조례제정과 함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심규상 대전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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