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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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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실효성 의문
  • 민웅기
  • 승인 2001.03.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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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수 2개월에 2억5849만원 변동...제도개선 절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매년 한 차례 실시하는 '공직자 재산변동 내용 공개'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자로 이상선 홍성군수, 전용상 홍성군의회 의장 등 12인의 2000년도 재산변동 신고내용을 공개했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이상선 군수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1년 동안 총 8526만9000원이 증가했다.

증가 이유는 96~97년 이전 예금의 추가 발견이다. 이는 이 군수가 군수에 당선된 후인 98년, 99년, 2000년 재산 및 재산변동 신고시 3년동안 누락돼 왔다는 것을 말한다. 이 군수는 98년 8월 31일 본인, 배우자를 합해 4억7138만6000원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어 99년 2월 26일에는 변동사항 없음, 2000년 2월28일에는 2억7805만1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했다. 2000년 공개 변동내역중 이 군수는 본인은 2건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상환, 5000만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퇴직금 및 명퇴수당(총 3억5000만원)을 통한 홍성읍 오관리 건물 및 대지 구입, 대출, 채무증가 등을 합해 총 2억7000여만원이 늘었다.

그러나 이 재산 증가의 이유 중 2500만원의 전세보증금 상환은 98년 6월에 이미 상환한 것을 98년 8월31일 재산신고 시 미상환된 것으로 잘못 기재됐기 때문으로 신고됐다. 잘못 신고된 사항이 여과없이 1년 넘은 뒤에야 신고대상자의 신고로 밝혀지게 된 셈이다.

특히 이 군수는 군수 선거당시인 98년 6월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재산'으로 총 7억2987만6000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2개월 뒤인 8월31일 공직자 재산 신고시에는 4억7138만6000원을 신고했다.

2개월 사이에 2억5849만원이 감소했다. 더욱이 8월 신고시에는 8건의 종중토지 지분이 포함됐으나 총 재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6월과 8월 신고 내역의 가장 큰 차이는 6월에는 본인의 제일은행 예금이 4000만원이 있었으나 8월에는 본인의 예금으로 제일은행 대전지점 저축예금이 907만7000원만 신고됐다는 점이다.

2개월에 3000여 만원의 현금이 차이가 나고 있다. 또 6월 신고시에는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349-8번지 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각각 3420㎡, 2억6847만원으로 신고됐으나 8월에는 같은 번지의 각각 76㎡, 510만7000원으로 신고돼 어떠한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이다.

이상선 군수는 이에 앞서 관선군수 때인 94년 2월 재산 공개시 총 3억8359만6000원의 재산을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직자, 후보자의 재산과 재산 변동사항의 신고는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에 따라 보완을 명하거나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항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파면 포함) 의결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신고내용을 심사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이 군수의 재산공개 신고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착오기재, 누락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같은 번지의 토지 면적과 가액이 2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변동됐다면 이는 2개월 사이에 필지의 분할이나 합병과 함께 추가 매입, 매각이 이뤄졌거나 아니면 둘중 하나의 신고내용이 틀리다는 말이 된다.

신고대상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에만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 신고, 공개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내용의 성실성과 진실성을 가리기 위한 실질적인 심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윤리위원회로는 내실있는 심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참여연대는 이와관련 재산평가의 객관적 기준 확립, 심사결과의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공직자윤리법상의 직계 존ㆍ비속의 고지거부 조항 삭제, 재산의 형성, 취득과정에 대한 심사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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