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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수수료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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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수수료 대폭 인상
  • 이권영
  • 승인 2001.03.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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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조례개정안 의결...쓰레기 봉투가격도 올라
이달부터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품목별로 20-25% 인상되고 쓰레기 봉투 가격도 규격별로 25.8% 오른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건설폐기물 처리 고시단가(환경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홍성군의회(의장 전용상)는 지난달 27일 제85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 홍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홍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필성)에서 심의해 상정한 대로 의결했다.

이들 조례안은 공포를 거쳐 이달중 적용된다. 이에따라 500ℓ냉장고는 현행 8000원에서 1만원, 1.2미터 장농 한쪽이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오르는 등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품목에 따라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25%까지 큰 폭으로 인상된다.

쓰레기 봉투 가격도 5ℓ가 70원에서 80원, 10ℓ가 110원에서 140원, 20ℓ가 210원에서 260원, 30ℓ가 300원에서 380원, 50ℓ가 500원에서 640원, 100ℓ가 940원에서 127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이날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재활용품을 수집한 단체 및 개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에서는 군수는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활용품 판매액의 최고 100%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지난달 26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군이 의회에 제출한 이들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 의결(안)이 상정돼 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의결에 앞서 이철학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군내 홍성읍과 광천읍, 갈산면, 결성면 일원의 도시계획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세법 제235조와 238조 등에 근거한 대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아 이번에 이같은 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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