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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토지거래구역에서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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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토지거래구역에서 해방
  • 윤두영 기자
  • 승인 2009.01.27 0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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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3일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 9149㎢ 가운데 1만 224㎢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해제 결정은 30일 관보 게재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홍성도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홍성군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이미 허가를 받아 사들인 토지의 당초 사용의무도 없어져 되파는 것과 빌려주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토지거래가 줄어들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가가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는가 하면, 앞으로도 하락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한데서 비롯된 조치다.

이에 따라 홍성지역 향후 부동산 거래의 추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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