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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39% 식사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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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39% 식사비로 사용
  • 민웅기
  • 승인 2001.02.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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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장 간담회 외지서 개최 지역경제 역행
군민의 혈세인 군수의 업무추진비가 공무원들의 회식비, 축ㆍ조의금, 식사비용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은 지난 12일 본지의 '2000년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지난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열람 공개했다. 군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상선 군수는 지난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784만4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352만원을 합해 총 1억1136만4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이중 음식점 식사비로 지출된 금액이 총 4300여만원으로 총액의 39%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식사비가 1100여만원으로 식사비의 25.5%인 4분의 1, 총액의 10여%나 된다.

나머지는 지역내 기관단체장, 군정협조 인사, 출향인사, 도ㆍ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 식사비용으로 2700여만원이 나갔다. 기자들과의 간담회 식사비로는 12차례에 걸쳐 350여만원이 들어갔다.

식사비 지출에 있어서는 이처럼 직원들의 식사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또 식사 장소가 000횟집, 00갈비, 00가든 등 5~6개 업체에 집중돼 타 식당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실과장과의 간담회, 도민체전유공자 격려, 기자간담회 등 일부 식사가 예산, 보령, 아산 등 외지에서 이뤄져 지역경제에 역행한다는 문제제기의 소지를 안겨주고 있다. 또 식사비 제공 실과가 자치행정과, 문화공보실 등에 치중돼 있다.

축ㆍ조의금으로는 총 530여만원이 지출됐다. 공무원, 지인, 일반주민, 도ㆍ군의원 등에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지급됐다.

행정자치부는 1999년 10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운영지침'을 내려보내 축조의금 지급, 화환, 선물 전달시 공무원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지시하고 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원 준수사항(국무총리 지시사항 제1999-13호)에는 공무원들이 경조사, 이취임시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퇴직, 전근시에 전별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러나 홍성군 업무추진비에선 화환, 꽃수반, 난 구입 지출이 10여 차례나 된다. 또 공무원, 기관단체장, 검사, 판사, 기자 등에 대한 전별금 지급이 520여만원에 달한다.

공무원 준수사항은 전별금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를 준수해야 하는 행정기관에서 이를 어기는 전별금 지급이 이뤄졌다. 또한 직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무려 300여만원의 격려금이 지출됐다.

중앙부처 모 서기관 50만원, 모방송 아나운서 20만원, 군정협조 모 변호사 50만원, 모 신문 사회부장 10만원 등이다.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은 2000여만원이다. 각종 행사 공로, 업무공로, 구제역 관련 노고, 직원 입원, 치료,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등 실ㆍ과, 읍ㆍ면, 개인별로 지급됐다. 이 밖에 상가방문용 조화 구입에 665만원, 결혼기념 선물세트(소형시계) 구입 300만원, 김, 새우젓, 절갈세트 등 격려품 구입에 1800여만원이 쓰였다.

행정자치부의 '9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축ㆍ조의금, 각종 격려금, 직원 식사비가 실제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큰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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