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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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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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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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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500억원 늘어
충남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전년보다 500억원이 늘어난 2천억원으로 확정, 30일부터 희망 업체 신청.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부문별 지원 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자금 1천억원 △벤처기업자금 200억원 △경영안정 지원 자금 800억원 등이며 지원 대상은 △중소 제조업으로 공장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 △소기업(종업원 50인 이하, 작업장 면적 500㎡ 이하)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 △창업 중소기업 △중소 벤처기업 등이다.

창업 관련 자금의 업체당 지원액은 시설자금의 경우 8억원까지, 운전자금은 3억원까지이며 연리 6.65%,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경영안정 지원 자금의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2억-5억원으로 연리 6.5%, 1년거치 일시상환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지원 방법에서 서비스업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으로 지원 분야를 확대했다'며 '신청 업체를 1개월 단위로 심사해 소재지 시군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자금융자 신청서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2년간 결산재무제표1부 △지방세 과목별 납부증명서 △시설견적서 또는 계약서 및 카달로그 또는 설계도면 △기타 증빙자료 등이다.

관련 자금 신청서 배부 및 자세한 지원.문의는 도 기업지원과(☎ 042-220-3222)나 시군 지역경제과로 하면 된다. 심규상 대전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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