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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폐·용적율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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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폐·용적율 강화 추진
  • 민웅기
  • 승인 200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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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례개정안 입법예고...현재보다 10-20% 줄여
홍성군이 도시계획지역 안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크게 강화하는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토지, 건축주의 반발과 함께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군은 지난달 30일 '홍성군도시계획조례 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준주거지역은 60%, 일반상업지역은 60% 이하로 규정돼 있다.

또 용적율은 1종 일반주거지역 150%, 준주거지역 300%, 일반상업지역 500% 이하이다. 이는 현행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인 준주거지역 70%, 일반상업지역 80% 이하보다 10~20% 줄어든 비율이다.

용적율도 20%에서 최고 800%가 줄어 들었다. 홍성군 조례안은 또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상한선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은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은 각각 70%, 90%, 8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 조례안은 각각 60%, 70%, 60% 이하에 불과하다.

더욱이 군 조례안은 이미 제정이 끝난 도내 타 시ㆍ군의 도시계획조례 보다도 강화된 규정이다. 타 시ㆍ군의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건페율은 금산 80%, 당진, 부여, 논산, 태안, 보령은 모두 70% 이하이다. 홍성군 조례안은 60% 이하이다.

토지, 건축주, 건축 관계자들은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장민호 신세기건축사사무소 소장은 "토지, 건축주들의 엄청난 반발과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상업지역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개발할 곳은 개발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업지역은 개발을 유도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 축소는 지역 개발에 역행하며, 한정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좁아져 해당 토지 소유주나 건축주들이 재산권 침해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페율이 줄게 되면 100평의 대지에 현행 건축조례에 따라 80평(건폐율 80%)의 1층 건물을 지은 주민이 2층을 증측할 경우 최고 60평(건폐율 60%)밖에 지을 수 없어 증, 개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홍성읍 오관리 중심지에 100여평의 대지를 가진 이름밝히기를 꺼린 한 주민은 "100평에 60평짜리 건물지어서 타산이 맞을 수 없다. 상업지역에 건폐율 60%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용 건축사(홍성건축사무소)도 "건폐율, 용적율을 조례로 정하는 이유는 지역 실정에 맞게 하라는 것이다. 농촌지역은 고층 건물의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건폐율은 늘리고 용적율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건축사는 또 건폐율의 강화는 건축 수요의 감소, 땅값 하락의 우려 등 경기부양책에도 역행한다고 설명했다.

한기권 군의원은 "건폐율의 강화는 쾌적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주민에게는 재산권 침해의 소지도 있어 양면성이 있다. 홍성은 건폐율은 늘리고 용적율은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특히 "조례안은 군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대부분의 군의원들이 조례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주민편의 차원에서 심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홍성만 군청 도시과 지역계획담당은 그러나 이 같은 주장들과 달리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건폐율, 용적율 기준은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 도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홍 담당은 "높은 건폐율과 용적율은 당장 주민들에게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차공간, 녹지공간의 부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르면 추가비용, 도시계획 재정비 곤란 등으로 결국 주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 담당은 특히 조례안은 '대한국토ㆍ도시계획회'에서 수립한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이며 대부분의 시ㆍ군이 비슷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18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중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은 지난해 7월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2월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홍성군의회에 상정돼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군청 도시과 630-1845, 인터넷 이메일 haman@hongsung.pe.kr로 접수받고 있다.

*건페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예를 들어 100평의 대지에 바닥면적 40평의 건축물이 있으면 건폐율은 40%이다.
*용적율=대지면적에 대한 지상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건폐율과 구별된다. 예를 들어 대지 100평에 지상 1~3층 각 40평, 4층 30평의 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율은 1~3층 120평에 4층 30평을 더해 15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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