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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1억 넘어 10%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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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1억 넘어 10% 배당
  • 김복실
  • 승인 200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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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농협…올 토양검정 벼건조시설 설치 추진
광천농업협동조합(조합장 최광래)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억1674만원을 올려 10% 출자배당 했다.

광천농협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청사 2층 예식장에서 대의원 및 남녀영농지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9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0년 사업결산 보고에 이어 재무재표 승인, 감사보고, 감사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다뤘다.

광천농협은 결산보고에서 지난해 조수익으로 신용사업 12억2000여만원, 경제사업 3억4000여만원, 공제 1억5000여만원 등 총 17억2300여만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중 지도사업과 사업관리비 등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1억여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다. 잉여금은 출자배당 10% 등으로 환원 처분하는 안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최광래 조합장은 "지난해 출자금이 5억9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하는 등 자기자본이 19억원에 이르러 BIS기준 7.78%에 도달했으나 올해 풍년농사로 더 많은 출자를 통해 자산의 건전성을 강화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감사보고에서 배연길 감사는 "연체율이 15.62%에서 12.6%로 조금 줄고 법정 수속을 밟은 채권관리도 승소했을 뿐 현금화가 된 것이 없다"며 채권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신동지소의 예대 비율이 36%로 저조한 점을 지적 분발을 촉구했다.

배연길 감사는 또 부실채권 변상 판정에서 조합장이 이의를 제기 변상 판정을 번복했다가 1차 판정대로 변상조치한 과정과 감사기간에 이보형씨의 민원을 총회장에서 밝히기도 했다. 배 감사는 최광래 조합장(고소인)이 이보형씨(피의자)를 상대로 명예훼손혐의로 진정한 사건은 무혐의 처리된 공소장을 총회장에서 낭독키로 이보형씨에게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공소장 내용은 광천농협측의 피의자에 대한 상환연기거부 조치는 피의자에 대한 보복으로 조합장인 진정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명백한 점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조합장은 "모든 신용사업은 상임이사 전결사항이라 조합장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 점을 밝히기 위해 이의제기한 것이며 변상 책임이 없다하더라도 직원들의 어려움을 나누겠다는 마음에서 변상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보형씨 건도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보복성 조치라 해 너무 억울해 법에서 밝혀달라 한 것이다. 진정건에 대해 검찰은 나를 상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내가 조사를 받았으면 결과를 달랐을 것이다. 99년 일이고 2000년 1월 처분된 사건을 지금끄집어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감사선거에서는 2명 선출에 이은태, 이인영씨 등 2명만이 출마 규정에 따라 소견을 듣고 무투표 당선됐다. 총회에서 표창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지역본부장상 김문구 신유정(직원) △군지부장상 유필용 하리영농회장 최재희 대평부녀회장 김대영 신촌느타리 작목반장 박경수 직원 △조합장표창 김진성 하담영농회장 직원 한성중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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