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23 (목)
논 농사 농업인 자금지원
상태바
논 농사 농업인 자금지원
  • 민웅기
  • 승인 2001.01.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말까지 읍·면에 신청
논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직접지불제에 따라 ha당 20~25만원의 자금이 지급된다.

직접지불제는 국가가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오는 2월말까지 마을 대표, 영농회장을 통해 읍ㆍ면 사무소로 신청해야 한다. 지급조건은 농업진흥지역은 ha당 25만원, 진흥지역 밖은 20만원이며 지원대상 면적은 0.1~2ha이다.

논농업 직불제 대상 확정농가는 반드시 영농교육을 1회이상 수료해야 하며 비료, 농약의 적정한 사용과 폐비닐, 농약병 수거,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등 친환경농업을 시행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