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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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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정
  • 김복실
  • 승인 2001.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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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5건 제개정
홍성군의회(의장 전용상)는 지난해 12월 28~29일 이틀간 제84회 임시회 본회의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석돈 의원)를 개최하고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제·개정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이번 제정된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는 종합경기장, 양궁장, 국궁장 및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로 이달 10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동 조례를 보면 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 군수에게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며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이 조례에는 체육시설 사용시 전용기본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상행위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입장료, 사용허가 신청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명시화했다. 그러나 국가 또는 도·군이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어린이, 노인 및 군인들을 위한 행사 등은 사용료를 면제토록 되어 있다.

또 조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체육시설을 개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성군 체육진흥 박만 담당은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개방 계획을 수립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인력이 배치되는대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효육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군의회는 또 이 임시회에서 홍성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군의회는 또 홍성군이 지난해 12월 19일 철회를 요구한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을 철회키로 의결했다. 홍성군은 철회 요구 사유에서 제정 근거인 도시계획법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된 월산택지개발지구에 동 조례안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매매대금 반환 및 해약 요구 등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예상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세 계획 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13일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하였으나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홍성군의 주거환경여건과 부합하지 않아 보류한 바 있다.

이 임시회에서는 또 갈산면 행산리 소재 김좌진장군생가지 성역화 사업장을 현장답사했다. 이 현장답사에서 의원들은 갈산~부석간 4차선 도로 개설과 이 4차선에서 김좌진 장군 생가지로의 진입로 개설 계획, 성역화 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사당 건립 공사 등에 대해 각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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