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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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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스톱'
  • 한관우 기자
  • 승인 2008.02.14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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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영상인식 영치시스템 도입 운영

군은 지방세 체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영상인식 영치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청 재무과에 따르면 자동차세 납세자와 소유자가 불일치하거나 차량이 수시로 이동하여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영상인식 영치 시스템을 2월 중에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영상인식 영치 시스템은 단속 차량에 영상인식 장치가 장착되어 정차 및 이동 중에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이 인식되는 시스템으로 체납차량여부 및 체납액을 알려주는 시스템장치로 야간단속이나 어두운 지하주차장 등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전천후 단속이 가능해져 체납차량은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자동차를 마음 놓고 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청 자동차세 담당자는 “영상인식 영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체납차량에 대한 신속한 영치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의 30~4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에 대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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