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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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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상정
  • 한관우 기자
  • 승인 2008.02.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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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 30번째 안건으로 상정

충남도와 경북도가 도청 이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추진해 온 '도청이전 특별법안' 제정에 대한 전망이 밝다. 지난해 9월 홍문표 의원(한나라당, 홍성·예산) 등 국회의원 34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7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의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충남도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제정 추진 중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목적은 도청소재지가 해당 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정책 및 관계 법률에 따라 분리되어 타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재하게 된 광역자치단체가 도청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하여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따른 국가차원의 법적·제도적인 지원 근거 마련에 있다.

이번에 상정된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재정의 열악함과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 도청이전에 따른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과다 등을 감안 도시개발 시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토록 규정하며 △도청신도시 내에 학교, 병원, 산업단지 등 인구유입시설 유치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총 8장 52조 부칙 2조로 구성되었다.


이 특별법 안은 작년부터 제정을 추진한 법안으로 그동안 충남과 경북도간에 원활한 도청이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도청이전 사업에 있어 한 발 앞서가는 충남도 주관으로 법률전문가 자문, 관련기관·부서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별법 시안을 마련하여 충남도와 경북도관계자 합동 워크숍 개최, 양해각서 체결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회의원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본 특별법 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당정회의 참석, 국회의원 개별방문 설명 및 법제정 협조 요청·건의 등 지원세력 확보에 총력을 다 해 왔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총 48건으로 도청이전 특별법은 30번째로 상정되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 되면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남궁영 충남도청이전본부장은 “충남도청의 홍성과 예산지역으로의 이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관련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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