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안이 거론되나...행정심판 등 거론
충남도가 홍성의료원에 대한 건축 협의 신청을 반려한 홍성군을 상대로 법적 대응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법적 대응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과 중앙부처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다. 이외 광역자치단체 권한을 토대로 행 ·재정적 제재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
충남도는 일단 이 세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때 청구인인 심대평 도지사는 건축주(민원인) 자격이 된다. 상급기관인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무부지사)가 소집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행자부 차관) 조정을 신청하는 안은 지방자치법 140조 "자치단체 상호간 사무처리함에 있어 의견을 달리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조정결과와 함께 '직무이행 명령'이 떨어져 직접 처분 근거가 생긴다. 그러나 해당 자치단체가 이행명령마저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충남도가 법적 대응외에 '행 ·재정적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 박상돈 기획정보실장은 16일 "홍성군이 정말 도민체전을 치를 의지가 있는지 냉정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홍성군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도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홍성군은 도의 어떤 대응과 제재에도 의료원 건축협의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도의 이같은 대응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심규상 대전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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