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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현대화 사업 극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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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현대화 사업 극한 대립
  • 김복실
  • 승인 1999.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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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건축협의 불가통보에 충남도 법적 대응 방침
홍성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 홍성군이 건축 협의를 반려하자 충남도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도-군간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홍성군은 14일 홍성의료원 건축협의에 대해 불가함을 통보한다는 회신을 홍성의료원장에게 보냈다. 군은 이 회신에서 홍성읍 고암리 572-3번지 홍성의료원 건축협의 신청건은 현 위치에 그대로 시행할 경우 향후 교통혼잡 등이 예견되어 건축협의가 불가함을 통보한다며 시내 밀집지역을 피해 국도변으로 장소를 변경해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관련기사 2면>

이에대해 충남도는 15일 "행정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 절차를 밟아 법적 책임소재를 추궁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해당 자치단체내 도-군간 이해가 갈려 법적 공방까지 치닫는 일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것이다.

박상돈 도 기획정보실장은 "홍성군의 이번 조치는 도와 군의 상호협력 관계에 대한 명백한 도전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박 실장은 "이는 주민 다수의 이익을 고려치 않는 반공익적 처분인 만큼 법적 소재를 추궁해 법령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선례를 남기겠다"고 덧붙였다.

도의 이같은 강경대응 양상은 건축협의의 경우 관계법상 허가조건이 충족되면 지체없이 허가해야 하는 귀속재량행위임에도 홍성군수가 자의적인 주관에 의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대화사업단 이병준 단장은 "홍성군이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지연시키다 법에 근거가 없는 이유를 들어 서류를 반려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상선 군수는 도의 법적 대응 방침에 "오히려 법을 먼저 어긴 것은 도지사"라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 군수는 16일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공식, 홍동면 홍원리 버스개통식 등의 행사장에서 "건축 허가가 나기 전에 기공식을 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맞대응 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현대화 사업단은 "기공식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요식 행위다. 어떤 법조항을 어겼다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기공식은 불법이라는 등의 이 군수 발언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일단 홍성군수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시비를 가리고 군이 계속 거부할 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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