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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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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신고
  • 한관우 기자
  • 승인 2007.11.07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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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12월 19일에 치러질 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신고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신고방법은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직접 신고하거나 또는 무료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각 시·도청,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창구에 비치되어 있다.

한편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해당된다. 다만 부재자신고기간 중에 입영하는 자는 포함되나 외국인은 제외된다.

또한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시람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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