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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차량 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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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차량 견인한다
  • 민웅기
  • 승인 200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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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군의회 업무계획 보고에서 밝혀
내년부터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견인돼 고액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홍성군은 지난 5일 홍성군의회 정례회 2001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도시경관 저해요소 제거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무단방치 및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내년 2월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6월중 견인대행업체를 선정, 계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견인차량의 보관 장소는 홍주종합경기장의 제 4주차장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견인이 실시되면 무단방치 차량이나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우선 견인된 후 자진처리명령 등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견인된 차량은 2만5000원(2㎞ 이내)의 견인료와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4만원) 등 고액의 과태료를 물어야 차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군은 또 지역경제과 교통담당과 직원 2명으로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전담반 및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해 불법 주ㆍ정차 해소 대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의 견인 계획은 그러나 홍성군의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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