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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때 전두환씨 '자위권 발동'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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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때 전두환씨 '자위권 발동' 주장
  • 홍성타임스
  • 승인 2007.07.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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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발포 명령자 미확인..관련자 진술기피, 5.17계엄확대 전 군대동원 계획 수립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全斗煥) 보안사령관이 군의 '자위권 발동'을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시위대에 발포를 최종 명령한 사람은 군내에 관련 문서가 없고 전두환씨 등 관련자들이 진술을 기피해 끝내 규명되지 못했다.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위원장 이해동.과거사위)는 24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 수뇌부 회의에서 자위권 발동을 주장한 사실이 보안사(현 기무사)에 보존된 2군사령부 작성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에 적혀 있다는 것이다.

   회의 장소와 시간이 명기되지 않은 이 문서(수기.手記)에는 주영복 당시 국방장관실에 주 장관 이희성 육군총장, 진종채 2군사령관,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차규헌 육사교장이 참석했다.

   특히 문서에는 '전(全) 각하(閣下:전두환):초병에 대해 난동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명기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자위권 발동을 주장했음을 분명히 했다.

   당시 육군총장 비서실에서 작성한 '증언 참고자료'(기무사 보존)에도 5.18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결정하는데 '장관, 합참의장(유병현), 연합사 부사령관(백석주), 보안사령관, 수경사령관들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충분한 사태 및 상황분석과 가용방책 등을 진지하게 검토했다'라고 기록돼 전 보안사령관이 핵심역할을 했음을 시사했다.

   과거사위는 "광범위한 조사에도 전남도청 앞 발포를 직접 명령한 문서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발포 명령계통을 정확하게 설명해줄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말해 진상규명의 한계를 시인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발포 명령자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 실명을 명기하지 못했다"면서 "진상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를 명기할 것인지를 두고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현지 지휘관인 정 웅 31사단장의 통제를 벗어나 과격진압에 나서 31사단이나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이 작전권 행사를 포기, 오인사격도 있었다.

   과거사위가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된 7공수여단 부대원들을 면담한 결과, 흥분된 상태에서 진압봉이나 총 개머리판으로 무차별 구타하고 대검으로 찌르고 옷을 벗기는 등 과격진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월22일에는 전교사 연병장에서 공수부대원이 헬기에서 내리는 연행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칼로 찌르는 장면을 전교사 김순현 전투발전부장과 백남이 작전참모가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몇 시간 뒤 광주국군통합병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연행자는 사망했다"며 "당시 공수부대원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했으나 대들었으며 술 냄새가 났다"고 증언했다.

   3공수여단의 '전투상보'에는 광주역에서 "가스탄, 화염방사기, M203발사기(유탄발사기), E-8(연막탄) 발사통 등으로 시위대를 제지했다"고 기록돼 있다.

   당시 11공수여단 62대대 소속 박모 소령은 "도청 앞 발포가 있은 뒤 주변건물에 저격병을 배치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으며 이 부대 소속 한모 일병은 "광주관광호텔 옥상에 4명이 1조가 되어 올라가 조준경이 부착된 M16으로 시위주동자나 시위대를 조준사격했다"고 과거사위에 증언했다.

   M16에 대검을 꽂고 도망가는 시위대원을 추격하는 사진 속의 주인공인 7공수여단 서모 중사는 과거사위의 거듭된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 조치한 '5.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조치' 이전에 군대동원을 계획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5월8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열린 긴급 계엄위원회에서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보고한 '학원대책방향' 자료에는 제1단계(5.7~5.10)로 '사태 악화에 대비, 군 병력 출동태세 완비 등 시가 집단 시위난동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태세 완비'라는 문구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고 과거사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헌법 개정시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헌법 전문에 포함 ▲12.12, 5.17, 5.18 장병정신교육 및 인권교육 사례에 포함 ▲12.12 관련자 전원 서훈 박탈 ▲병사들에게 작전내용 사전 고지받을 권리에 대한 연구 ▲신군부 집권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 자료 공개 등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threek@yna.co.kr
lkw777@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24 10: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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