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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사회복무'로 병역이행 가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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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사회복무'로 병역이행 가능-1
  • 홍성타임스
  • 승인 2007.07.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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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 22개월..수형자ㆍ고아 희망시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이르면 2009년부터 여성과 수형자, 고아 등도 본인이 희망하면 '사회복무' 형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사회복무 기간은 육군 현역병보다 6개월이 짧은 22개월로 확정됐으나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원, 국제협력요원, 예술체육인 등은 현행 복무기간을 유지토록 했다.

   정부는 10일 국방부와 병무청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병역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 같은 계획의 추진을 위한 병역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세부 계획으로는 신체 등위 1~3급은 현역으로, 신체등급 4급(보충역)과 5급(제2국민역)은 사회복무 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토록 했다. 다만 5급 중 지체부자유자, 정신질환자 등은 사회복무 요원이 될 수 없으며 병역이 면제된다.

   그러나 5급 중 신체 일부 결손, 신체활동 일부제약, 약물로 조절 가능한 질환, 중학 중퇴, 귀화자,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1년6개월 이상 수형자, 고아 등은 사회복무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여성은 희망자에 한해 사회복무 기회 부여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2012년 이후 현역 자원이 남아돌면 신체등위 3급 가운데 일부도 사회복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복무 요원의 복무기간은 22개월로 확정됐다. 다만 공중보건의와 전문연구원(36개월), 국제협력요원(30개월), 예술체육요원(34개월) 등은 현행 복무기간과 동일하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내년 1월 사회복무 전역자부터 복무기간을 단축해 2014년 7월 이후 입대자부터는 22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이르면 2009년부터 여성과 수형자, 고아 등에게도 사회복무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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