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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우연히 알게된 20대 여성을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명 개그맨 A씨의 전 매니저 B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힘을 행사한 정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모호하고 그 진술조차 원심 법정에서 번복된 점, 피해자가 함께 강간죄로 고소했던 개그맨도 결국 강간죄로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했으나 성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고 A씨는 혐의가 없어 불기소됐고 매너저 B씨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출연중이던 개그 프로그램을 그만뒀다가 혐의를 벗은뒤 왕성히 활동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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