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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급전필요하면 대사관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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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급전필요하면 대사관 찾으세요">
  • 윤두영 기자
  • 승인 2007.05.23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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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농협, 23일 협력 약정 체결
 "해외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찾으세요."
다음달 1일부터 해외에서 지갑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예기치 못한 일로 급전이 필요한 우리 국민은 미화 3천달러 한도로 여행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의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조건없이 빌려주는 것은 아니다. 대사관은 수요자의 한국 내 가족, 지인 등을 통해 해당 금액이 국내 외교부 관련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외교부는 이 같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3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농협과 약정 체결식을 갖는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급전이 필요한 우리 국민이 재외공관을 찾으면 공관은 급전 수요자에게 국내 지인.가족 등에게 농협의 영사 콜센터 계좌에 필요한 금액을 원화로 입금토록 안내한다.
그런 다음 재외공관은 24시간 운영되는 영사콜센터로부터 입금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공관 예산을 사용, 수요자에게 해당 금액 만큼의 외국환을 제공한다.
자금 지원 요청과 지불 간에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지만 공관을 찾는 시점부터 최장 24시간 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재외공관이 이 서비스를 위해 지출한 돈은 농협과 재외공관간 외환거래를 통해 사후정산하게 된다.
단, 외교부는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금 지원 한도를 1회에 한해 미화 3천달러로 한정한 것은 물론 불법.탈법적 행위, 상업적 목적, 정기적 송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 서비스를 위해 영사콜센터-농협 간 실시간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수수료 최소화 및 환율우대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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